안녕하세요. 일본연금대행입니다.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다 한국으로 완전귀국등으로 후생연금을 탈퇴하시는 경우 [탈퇴일시금] 과 [원천징수세]를 환급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환급신청에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대한 안내와 함께 환급신청대행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신청 한국으로 완전귀국을 하시는 경우, 일본에서 가입하신 후생연금에서 탈퇴가능하며, 기존 납부해오시던 후생연금에 대해서 일부(최대 5년)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환급받는 금액을 탈퇴일시금이라 합니다. 탈퇴일시금의 신청조건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탈퇴일시금 신청조건 1) 후생연금보험, 공제조합등의 가입기간이 총 6개월 이상일 경우. 2) 일본국적이 아닌자. 3) 노령후생연금등 연금 수급권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4) 일본국내에 주소지가 없을 것. 5) 국민연금의 자격망실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만일 자격망실한 날에 주소지가 있을 경우, 일본에서의 주소말소가 된 날로부터 2년이내 일것. 6) 국민연금의 피보험자로 되어있지 않을 것. 7) 장애후생연금등의 연금을...